클릭비·샤크라 소속사, 초상권 침해금지소송

오상헌 기자 / 입력 : 2006.01.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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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라, 클릭비등 초상권 침해금지 소송

샤크라, 클릭비, 김현성 등 인기 가수 11명의 소속사인 키스엔터테인먼트(현 롭슨코리아)가 '스타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몰이란 미국 헐리우드 스타숍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각자의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문 매장을 말한다.

키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분양업체 R사를 상대로 소가 15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R사의 스타몰 분양 광고에 소속 연예인들의 사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R사의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키스엔터테인먼트는 "R사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미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본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기의 광고효과를 모두 얻은 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키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2004년 6월과 같은해 12월, 자사 소속 연예인인 샤크라, 듀크, 캔, 클릭비, 김지현, 김현성, 제이워크 등 7팀 11명의 초상을 스타몰의 광고에 이용토록 하는 1, 2차 계약을 R사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1월 R사에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사진=초상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키스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클릭비 캔 김지현 제이워크 김현성 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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