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요정' 김연아 전속계약 공방..現에이전트 승소

법원 "현 에이전트-김연아 적극 공모 인정 어렵다"

정영일 기자 / 입력 : 2008.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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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요정' 김연아의 전속 계약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현 에이전트인 IB스포츠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김연아의 전 에이전트인 A사가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 에이전트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0년까지 김연아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IB스포츠는 지난해 4월 A사와 접촉,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소요되는 경비 중 5억원을 부담하고 IMG코리아와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 후 김연아는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자 A사는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IB스포츠가 A사와 김연아 사이에 계약을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연아가 A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며칠 후 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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