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4' 제작사 "법적문제 전혀 없다"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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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 김경민 대표 ⓒ 임성균 기자


16년 만에 제작 계획을 발표한 영화 '장군의 아들4'가 문제없이 제작될 예정이다.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이하 파인트리)는 3일 오후 서올 종로구 파인트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파인트리의 담당 변호사인 박형섭 변호사는 "우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고 김두한씨 관련한 법적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는 "고 김두한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군의 아들4'가 제작된다. 김두한씨의 장남인 김경민씨가 직접 아버지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니 김 대표의 누나인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이 "동생의 영화제작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제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변호사가 꼽은 법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장군의 아들4'가 과연 원작 소설과 전작 '장군의 아들' 시리즈와 동일한 영화인가라는 문제다.

박 변호사는 "기존의 창작물과 새로 제작되는 작품이 내용과 캐릭터가 동일하면 침해 요소가 있다. 하지만 '장군의 아들4'는 구성과 캐릭터가 전혀 다르다. 기존의 작품들과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제목 '장군의 아들'을 하나의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가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박 변호사는 "우선 법적으로 저작권에서는 제목과 제호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장군의 아들'이란 명칭이 고 김두한씨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인트리 측은 "제목 '장군의 아들4'는 가제다. 추후에 제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부분이다. 김 대표는 SBS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야인시대'에 관련해 김두한 의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제기 후 조정을 거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과연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한 초상, 성명 등의 사항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다.

박 변호사는 "지방판례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재산권적 성격을 양도하거나 상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50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가까운 시일에 김을동 의원을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그 부분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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