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강제송환, 빠르면 1~2주 이내 가능"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6.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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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 ⓒ 임성균 기자


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빠르면 1-2주 이내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탤런트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불법체류 중인 김 대표가 검거됐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하면 최장 3개월이 걸리지만 강제송환의 경우 1-2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일본 주재관이 일본 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조치 협의 중이다"며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서류는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환 시 분당 경찰서에서 1명, 인터폴 경찰 1명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 기내에서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주요 인물은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일본에 체류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경찰은 김 대표가 체포됨에 따라 신병확보 후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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