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체포, 누구든지 수사대상"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6.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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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에서 김대표가 24일 오후 체포됐다. 향후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 자료를 통해 김대표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며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다시 수사가 재개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당초 12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 대표의 진술에 따라 누구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대표, 24일 일본 P호텔에서 검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일본 도쿄경시청 검거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위치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김대표의 지인 A씨가 일본에 입국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가 24일 낮 12시 50분께 김포에서 출발해 일본 하네다에 오후 2시 38분에 도착해 P호텔에서 체크인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오후 5시 30분께 P호텔 로비에서 지인을 만나는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대표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출입국 관리 및 난민법 위반(여권불휴대, 불법체류)으로 체포돼 도쿄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김대표, 범죄인 인도법 or 강제송환?

경찰은 김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법과 강제소환 방법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법에 의하면 최대 3달이 시간이 필요해 강제송환 조치를 협의 중이다.

한 서장은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동경고등검찰청에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동경고등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한다. 청구 받은 재판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허가 결정시, 1개월 이내에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서장은 "강제 송환의 경우 일본 주재관이 일본 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 조치협의 중이다"며 "인터폴에 적색수배, 여권무효화조치 완료로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따라 조기 송환이 가능하다. 송환시 분당서 1명, 인터폴계 1명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 기내에서 신병을 인수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강제 송환될 경우 1-2주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장자연 사건' 12명 외에 누구나 수사대상자 될 수 있다

경찰은 김 대표 신병 확보 후 수사 대상자들의 객관적 진술 및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구속 후 체계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가 12명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 서장은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다시 수사가 재개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 대표가 들어오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명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된 4명, 문건 언급 인물 그리고 문건 외의 인물들에 관해 수사했다. 수사대상자는 피고소인 7명, 문건 내용관계자 5명, 문건 외의 인물 8명 총 20명으로 좁혀 수사를 해왔다.

강요죄 공범, 배임수재로 입건된 감독 I씨,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금융인 O씨 등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내사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인과 1번을 만나 인물은 내사 중지, 3번 이상 만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참고인 중지를 통해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에 김 대표의 진술에 따라 이들의 혐의가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의 이 같은 의지는 그동안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 장자연 사건'이 논란이 됐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 서장은 "김 대표와 자진 입국을 조율한 적도 없고, 국면전환용도 아니다. 수사를 할 뿐이다. 전담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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