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 11일 새벽 교통사고..음주측정 거부 '물의'

김건우 기자 / 입력 : 2010.04.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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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개그맨 조원석이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조원석은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강서세무서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장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조원석은 사고 후 경찰의 음주축정 요구를 거부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한편 조원석은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9시 '달려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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