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 社상대 대체 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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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총파업중인 가운데 KBS가 프로그램 제작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대체 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총파업 기간에 이뤄진 대체근로 사례를 모아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의의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BS본부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이 새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새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노조 고위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당장 가서 물리력을 이용해서 대체인력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법부에 이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시켜 달라는 가처분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체인력을 이용한 방송제작이 예능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파일' 등 보도국 쪽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낸 가처분 소송에 추가 자료로 계속해 제출할 예정이다. 사측에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2TV '해피투게더'의 1박2일'코너, '승승장구' 등 일부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집·제작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 파업으로 인한 여파에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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