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BS노조-전언노, 복수노조 아냐"

조직원 같아도, 기업별-산업별로 구분된다면 별개의 노조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07.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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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을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전언노)이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고심에서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로 설립된 노조가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이 겹치더라도 그 조직형태가 산업별 노조일 경우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언노가 2009년 12월 말 전언노 KBS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을 비춰볼 때 전언노 KBS본부는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와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한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2개 이상의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개정노동법이 시행이전이므로 현행법 아래선 복수노조가 아닌 이상 양측 다 교섭에 응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설립을 허용한 개정노조법은 지난 1월1일 발표돼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언노 KBS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KBS와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BS가 "이미 KBS노조가 조직돼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전언노 KBS본부는 서울남부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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