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류업체 배임' 가수 비 재수사 명령

이태성 기자 / 입력 : 2011.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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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의류업체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겸 연기자 비(29·본명 정지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과도한 모델료를 받는 등 회사에 23억2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된 비 등에 대해 재수사(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비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주주이면서 3년간 22억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차량 임대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투자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패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비를 포함한 8명의 주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난해 "비의 전속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의류생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의 투자금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회사 자금 담당이사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회사 투자금 대부분을 비의 모델료로 지불해 회사가 1년만에 폐업되는 등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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