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성진·크라운제이..'운명의결판' 결과는?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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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왼쪽부터), MC몽, 크라운제이


올 한 해 법원을 들락날락하며 숱한 곤욕을 치러야 했던 연예계 '불명예' 3인방이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MC몽, 이성진, 크라운제이가 그 주인공. 병역 기피, 사기, 폭행 혐의 등 세 사람이 법정을 찾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묘하게도 올 연말 비슷한 시점에 나올 전망이다.


MC몽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6일, 이성진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이틀 후인 18일이다. 크라운제이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에서 한 달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크라운제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길고 길었던 '진실공방'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MC몽 '양형부당' VS 검찰 '1심 무죄 납득無'


MC몽은 지난해 1심부터 항소심까지 모두 열두 번의 재판을 거쳤다. 애초 MC몽에게 치과의사 이모씨를 알선해준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군 면제를 돕는 조건에서 8000만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방송을 통해 주장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진전 되는 듯 했으나 재판 도중 정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됐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MC몽 측은 모두 판정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판결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여전히 급박한 발치를 두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MC몽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어떨까. 일단 표면적으론 MC몽 측이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마찬가지로 35번 치아에 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된 것.

검찰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15번, 46번, 47번 치아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포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게다가 검찰은 4차 공판에서 핵심 인물로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증인 정씨를 통해 판세를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도 증언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MC몽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의 관심 속에 길고 길었던 MC몽과 검찰의 첨예한 대립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양 측이 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사기' 이성진, 빌린 돈은 공탁금으로

MC몽의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18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성진에 대한 선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모씨로부터 1억3300만원을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성진은 1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자연히 2심 판결은 그동안 이성진이 얼마나 빌린 돈을 변제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이성진은 현재 어느 정도 돈을 변제 했을까. 돈을 갚을 여력은 있는 것일까. 법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성진은 차선책으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성진의 선고는 지난달 2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성진 측이 "공탁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이성진이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면 이를 정상 참작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공탁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성진이 공탁금으로 법원에 얼마를 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진전한 반성과 참회를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1심에서 받은 실형 판결을 뒤집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탁금을 걸은 만큼 돈을 변제한 것을 보기 때문에 선고에 앞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공탁을 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그의 실형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폭행 혐의' 크라운제이, 피해자와 대질 심문 가능성 제기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크라운제이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감금, 폭행' 진실 공방에 있어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크라운제이 측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 지켜볼 일이다.

사실상 지난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진술은 기존 주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지루한 진술의 반복이었다. 고소인 서모씨는 "맞았다"는 것이고, 크라운제이 측은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다가 끝났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에서 필요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심문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사실상 이번 공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라운제이와 서씨의 대질 신문 여부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씨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서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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