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명은 무려 157명의 여자 연예인 합성사진 2000여장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3살 난 중학생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유명인터넷사이트 게시판과 웹하드를 통해 여자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로 문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문씨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이모씨(46)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청소년인 장모군(13)과 최모군(13)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께 유명 여성가수, 연기자, 여자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음란합성사진 2000여장을 모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나머지 피고인 역시 적게는 1장에서부터 많게는 800여장까지 음란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유명 인터넷사이트인 D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웹하드 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삐뚤어진 욕망으로 왜곡된 것"이라며 "인터넷 상의 인격파괴적 명예훼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고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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