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 습작' 쓴 '건축학개론', 문화부 방침 반발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2.03.16 17:52
  • 글자크기조절
image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음악사용료 부담을 영화제작사가 떠안으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축학개론'이 사실상 첫 타켓이 됐다. '건축학개론' 측은 문화부의 방침이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16일 '건축학개론' 제작사 명필름 관계자는 "문화부 방침이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원사로 협회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연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한국영화 제작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는 문화부가 15일 발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때문. 문화부는 영화 제작사가 영화음악과 관련해 공연권 사용료로 입장료 수입에서 한 곡당 극장요금의 0.06%를 음저협에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가 향후 음저협에 등록된 음악을 영화에 사용할 경우 기존에 복제권 사용료 이외에 공연권 사용료까지 내게 됐다.

이 규정은 15일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2일 개봉하는 '건축학개론'이 처음으로 적용되게 됐다. '건축학개론'에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 주요한 음악으로 사용됐다. '건축학개론'은 '기억의 습작' 복제권 외에 공연권까지 모두 음저협에 내야 한다. 제작사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화부 방침에 제작사와 애초 문제를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문화부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협회도 애초 극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제작자가 불똥을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음저협이 지난해부터 극장을 상대로 공연권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음저협은 영화제작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것은 복제권 개념이고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노래가 나오는 건 공연권 개념인만큼 극장도 저작권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써니' 같은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제작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문화부는 음저협이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중재에 나서 징수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안이 오히려 더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계열 회사 대신 영세업자인 영화제작자가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자칫 극장요금 인상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한국영화 제작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과연 영화계 현안으로 떠오른 저작권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