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류시원 ⓒ이기범 기자 leekb@ |
배우 류시원(41)과 아내 조모씨의 이혼 조정이 8개월 만에 재개된다.
류시원과 조씨는 23일 오후 2시10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의 한 조정실에서 두 번째 조정 기일을 갖는다.
양 측의 조정이 재개된 건 지난해 8월 28일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양 측 변호인은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이번 조정기일에 참석,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둔 류시원 부부는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조씨는 지난 2월 협박·폭행 등 혐의로 류시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류시원이 조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돼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류시원은 이에 대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정에서도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조정기일을 가진 양 측은 법원으로부터 일반가사조정 명령을 받고 같은 달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담당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가졌다.
일반가사조정은 이혼조정에 있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가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명령으로 류시원과 조씨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