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윤서인 사과..'치킨파티'는 무산

라효진 인턴기자 / 입력 : 2014.06.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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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서인 블로그


웹툰작가 윤서인 씨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치킨을 사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이에 윤서인 씨는 1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서인 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6월 9일 월요일, 몽준 형님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서인 씨의 글이 퍼지기 시작하며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일 "(해당 건은)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게시한 글을 삭제했더라도 종합적인 전파 상황을 가늠해 처벌 수위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확정해 말할 순 없으나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서인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1일 오후 "제가 어제 낮, 블로그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글을 적은 것을 인정하며 저의 실수를 여러분 앞에 겸허히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 글을 게재했다.


또 윤서인 씨는 자신이 제안했던 '치킨파티'에 대해서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불행히도 선거법상 행사를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서인 씨는 '무심코 실수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라는 제목의 그림을 사과문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윤서인 씨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이어진 사과에 네티즌들은 "윤서인, 또 사고 쳤네" "윤서인, 치킨파티는 왜 취소하냐" "윤서인, 요즘 세상에 말을 가려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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