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정성훈,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라 벌금만 부과"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5.09.15 16:16
  • 글자크기조절
image
LG 정성훈. /사진=LG트윈스 제공





LG 트윈스 정성훈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지난 6월 정찬헌 사례와 달리 출장정지는 없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LG의 입장이었다.


정성훈은 지난 8월 10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이 지난 9월 15일 YTN이 단독 보도하면서 드러났고 구단도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징계를 내렸다. LG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정찬헌은 벌금 1000만원에 3개월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LG 관계자는 "정찬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다. 하지만 정성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다.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돼 정찬헌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찬헌은 지난 6월 22일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LG는 정찬헌이 구단에 스스로 밝혀 사건을 바로 인지했고 바로 그날 중징계를 내렸다. KBO 또한 7월 8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잔여 시즌 출장을 정지시켜 LG보다 강한 조치를 취했다.


반면 정성훈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적발됐다. 잠실의 자택 아파트까지 대리 운전으로 귀가했으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대리 기사를 먼저 보냈다. 자신이 직접 주차를 시도하다가 이를 본 주민의 신고에 의해 들통 났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