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후' 제작사 "J사, 송혜교 초상권 사용 동의 얻었어야"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6.04.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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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송혜교 초상권 침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가 입을 열었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관계자는 27일 스타뉴스에 이번 사안과 관련, "PPL의 경우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J사의 주장과 배척되는 부분이다.


관계자는 "J사가 무분별한 매장 광고를 해 몇 차례 경고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관계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J사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 PPL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송혜교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양의 후예'를 지원한 수많은 PPL 브랜드 중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 광고로 활용한 건 J사가 유일하다. 드라마 밖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는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는 게 관례다.

-J사는 드라마 출연료를 받았는데 초상권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 출연료, 즉 개런티는 연기에 대한 대가다. J사의 귀걸이를 착용하기 때문에 받는 돈이 아니다.

-PPL 계약시 광고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J사는 해당 장면을 캡처해 광고로 이용했다. 매장에 팝업 광고대를 설치하고, 관련 드라마 영상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제작사에 사전 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 우리 측(제작사)에서도 무분별한 매장 광고에 대해 몇 차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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