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임창용, 국내면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7.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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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지훈련 도중 임창용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국가대표 투수 임창용(41)이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국내였다면 최대 징역형이다. 대표팀도 선수단 관리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대회가 코앞인데 큰 악재다.

임창용은 21일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동승한 지인의 실수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오키나와 경찰이 왔고 일단 사고 수습을 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아니다. 보험처리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임창용의 일본 면허증 기간이 만료됐다. KBO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면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을 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창용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대표팀 운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로'의 김민호 전문 변호사는 "만약 임창용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 내가 아닌 일본이었다고 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에 와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행히 임창용의 경우는 특별법인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속인주의 원칙이 없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거해 일본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한국 내에서 기간이 지난 면허로 경찰에 의해 무면허 판정을 받았다면 그 횟수 정도, 사고 유무의 차이 등에 의해 달라지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도로 교통법 8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것을 보면 무면허 운전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목전에 두고 국가대표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임창용이 실수를 범함으로써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김인식 국가대표 감독, 코칭스태프 모두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선수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어떤 처벌이 나오느냐에 따라 임창용의 KBO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대표팀은 당장 3월 6일 서울 고척돔에서 이스라엘과 예선 1라운드 첫 경기를 펼쳐야 한다.

그 이전에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KBO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임창용은 도박 경력이 있어 야구팬들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한편 임창용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2012년 시즌까지 뛰어 일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면허 기간이 언제까지 였는지, 면허 기간 만료를 임창용이 알고도 운전을 했는지 등이 다 고려돼 일본 경찰이 법리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팀은 23일 귀국한다. 만약 임창용의 출국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대표팀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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