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진=뉴스1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50억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탄기국은 24일 하태경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고 5433명을 모집했고 1명 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태경 의원이 지난 12월 모 프로그램서 맞불집회가 최순실의 돈줄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