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 사진=스타뉴스 |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이상우·50)에 사기와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주노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