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구형' 이장석 대표, 오늘(15일) 결심공판..선고일 정해진다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8.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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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 사진=뉴스1


이장석(52)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침내 열린다. 특히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도 확정될 예정이라 이날 공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9부에 의해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선고 기일도 지난해 12월 8일로 잡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판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원래 잡혀 있던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대신 그해 12월 18일 이장석 대표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변론 기일을 재차 갖게 했다. 이에 이달 15일 이장석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시 한 번 열리게 됐고, 이날 선고 기일도 재차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이장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및 횡령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때,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 이후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히어로즈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스타뉴스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내부 동요도 전혀 없다"며 "구단이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주식 양도 판결은 이미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적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중재 판정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며 "그냥 계속 가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이장석 대표는 27만 7000주(67.56%), 2대 주주인 박지환 씨는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은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은 1만 3000주(3.1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개인 주주로, 히어로즈 구단이 소유한 지분은 없다.

한편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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