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변호인 "생업 위해 휴대전화·노트북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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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전 상해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자신의 동영상 촬영 관련 혐의로 인해 압수당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최종범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 3월 13일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공판 날짜를 연기하게 됐다.

이날 최종범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압수당했고 수사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열람, 몰수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검찰은 "몰수 대상이라 열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향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구하라가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에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최종범은 "동영상을 통해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었으며, 유포는 절대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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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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