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측 "공소 사실 인정..비공개 심리 요청"

성남지원=최현주 기자 / 입력 : 2019.09.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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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측이 비공개 심리를 요구했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있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인정한다. 피고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많은 분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대한 배상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협조를 부탁한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님께서 이런 심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체포됐을 때부터 조사과정, 변호인과의 접근 과정에서도 수차례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다.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스스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연예인으로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이러한 사건을 하게 됐는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거 중 CCTV 영상이 있다"면서 "사건현장의 CCTV 영상과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우려로 다음 재판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7일 진행 예정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에 의존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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