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피해자 측 "합의 고려 NO..자백 아니다"

성남지원=최현주 기자 / 입력 : 2019.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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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의 피해자 측이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강지환의 이전 변호인이 합의 제시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몰리고 당시 강지환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고려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입장도 자백처럼 보이지만 자백이 아니다.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강지환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태에서 일부 네티즌이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직업을 노출하기도 했다. 현재 극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에 의존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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