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집유 3년..法 "모두 유죄"[종합]

법원, 강지환-검찰 항소 기각 "1심 형량 적정"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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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7월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일부 무죄를 주장하던 강지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강지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면 이 부분도 유죄를 인정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미뤄 1심의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마스크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강지환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강지환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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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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