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귀금속 대금 소송서 패…法 "보석업체에 4100만 원 갚아라"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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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도끼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열린 시계 브랜드 지샥의 3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 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시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가 2018년 11월 외상으로 주얼리 총 2억 4700만 원 어치를 가져갔으나 약 4000만 원을 미납했다는 것이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의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를 문의했으나 업체 측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대금 청구서 발행 및 전달과정이 캘리포니아 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제공한 주얼리가 전부 협찬품이고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도끼의 주장과 모순"이라며 "협찬품 분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면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할 이유가 없고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어 변제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거래가 협찬이 아닌 것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도끼가 패소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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