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슬리피, 2억8000만원 소송 장기화? 4월 항소심 재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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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6' 슬리피 내방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의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4월 항소심을 시작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월 15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슬리피를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이번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고 이후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마주했다.

재판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밝혔고 슬리피 변호인은 "TS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슬리피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으며 몰랐다는 것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TS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법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줄곧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 이외에도 전효성, 소나무 등과도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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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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