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실형' 승리 전역 처리..9일 여주교도소 이감[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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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승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해외를 오가며 13억원 상당 외국환거래(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클럽 버닝썬 사태 여파로 여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최종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가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승리가 현재 수감 중인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오는 9일 이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총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승리는 군입대로 인해 같은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형은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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