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병역 이탈 이유 무기한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9.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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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2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 발급의 재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대해 재량권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자체로 원고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위해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 거부로 입국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 재외동포법 사유를 들어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이유로 발급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취지를 비춰보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을 이탈해도 일정 기간 지나도 사증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라며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는 다른 연예인과는 다른 케이스이며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결국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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