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1심서 무죄.."재판부 판결 감사" [종합]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12.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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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엔터 직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장에 증인으로 등장해 "양 전 프로듀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별도의 녹음 파일이 없어 이 발언의 신빙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며 "A씨를 취재한 언론이 가진 YG에 가진 비판적 태도,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위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진술 번복 이후 지속해서 사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을 나선 양현석 전 프로듀서는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현석 전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검찰에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양 전 프로듀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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