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돈스파이크, 집유 5년..실형 아니었다 "10년간 범죄 無"[종합]

서울북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3.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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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이유는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선고기일을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앞서 자신의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대부분 자백했지만 추가 범행한 흔적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 치료 200시간 및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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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스파이크는 서울 동부수치소에 수감 중이다가 이날 재판장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 번보다 수염을 더 짙게 기르고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했다.

판사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돈스파이크의 혐의를 언급했다.

그러나 판사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2010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한 번 뿐인 인생에 하이라이트에서 저의 잘못으로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판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그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의 판례상 마약류 범죄는 최초 혐의 적발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전과가 누적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에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형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2010년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돈스파이크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데, 향후 그의 움직임에 여전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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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Mnet 예능프로그램 '방문교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 내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갖는 보도방 업주 A씨도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돈스파이크의 '마약 동종전과 3회' 의혹에 "동종 전과 3회는 아니"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 혼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구금 기간 동안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마비 증상이 왔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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