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상처 드려 죄송..다신 그러진 않겠다 다짐"

서울동부지법=안윤지 기자 / 입력 : 2023.04.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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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부지법=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혜성 측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했다. 당시 대리 운전 기사 호출, 지인과 탑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고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인정한다. 만취해서 차 안에 잠들어있다가 당황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피고인 대리운전 기사는 (차량의) 연료가 부족해 먼저 하차한 거다. 처음부터 (음주) 운전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깊이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해 이렇게 된 거 같다. 피해자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이번 일 때문에 많이 심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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