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인 헤어 유튜버 "유튜브 수익 월 1000만원↑"[스타현장]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입력 : 2024.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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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헤어 유튜버 김 씨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혐의 증인으로 나섰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네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김 씨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본업을 가지고 유튜버도 겸업하고 있다"면서 "유아인, 김영광, 빈지노 등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아인이 출연한 점에 대해 "명확히 어떤 콘텐츠에 참여한 건 아니다. 워낙 같이 있다보니까 그럴 때마다 영상을 나 혼자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을 때, 물론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모자이크 한 상태로 같이 유튜브에 나온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개인적인 일상이나 촬영장에서의 영상, 어딘가 봉사하러 가는 것도 담고 여러가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브 브이로그로 활동하고 있다"는 김 씨는 유아인의 마약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유튜브 매출을 묻자 "구독자는 30만명 정도였다. 조회수 수익은 월 1000만원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김 씨는 재판부에 유아인과 대면 후 신문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아인과 최 씨를 법원에서 내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가림막인 차폐 시설을 설치했다.

검찰 측은 "보복 협박으로 기소를 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냥 친하고 편한 관계라고 하지만 그들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씨는 위력과 사회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는 것과 최 씨가 보낸 문자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을 대면하고 질의 신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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