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하였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내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