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026년 5월 14일 열린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내년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내 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 확대와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 증가를 지적했다. 오문성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한국에만 부재해 구조적 원가 열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안된 세제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순수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다. 정액 또는 정률 방식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공제분은 직접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학회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가 하락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부품 협력사 고용 안정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내 업체 위주의 지원책은 국제 무역 규범 위반에 따른 통상 마찰이나 무역 보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주의가 국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독과점에 의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반 보호라는 시급한 목적과 자유 무역 질서 유지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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