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활동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 래퍼 A씨가 불륜 의혹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은 혼성그룹 래퍼 A씨의 아내 B씨가 20대 여성 C씨를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하고 지난 3일 법원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그 시기에 A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가 지인들에게 C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이어왔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들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녀들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언어·신체 폭행을 가했고, 주차장에 내려놓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라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정말 버려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재 해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와 C씨는 지난해 7월 벌거벗고 껴안고 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켰다.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자녀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C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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