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이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불법 의료광고 여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전도사'에서 미연이 출연했던 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일 '전도사'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에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함께 노출됐다며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광고 주체와 의료기관의 제작·촬영 관여 정도, '전문병원' 표시 및 실제 시술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도사' 제작진은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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