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후방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과 국제 표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변환빔 전조등 자동점등 기능 의무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주위 조도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변환빔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져야 하며, 1,000룩스 이상 7,000룩스 이하 범위에서는 자동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조절된다. 다만 주차 위치(P단)나 주차제동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소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소등 요건이 해제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후방 추돌 예방을 위한 제동등 작동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자동제어제동 및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 시 감속도 0.7m/s² 미만에서만 제동등이 켜지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1.3m/s² 이하로 낮췄다. 이로써 과도한 제동등 점등으로 인한 후방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동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차량의 후방 추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차량총중량 8톤을 초과하는 대형 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시험하중 기준이 기존 최대 100킬로뉴턴에서 180킬로뉴턴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피견인자동차 등은 후방 추돌 시 안전판이 충격을 흡수하며 밀려들어 가는 변형량 허용 기준이 기존 최대 40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로 한층 엄격해졌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캠핑용 자동차의 안전장치도 보완됐다. 앞으로 캠핑카 차실 내부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통과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격제어운전 및 위험완화 기능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이 신설되는 등 자율주행 관련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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