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영화 특수 상영관의 암표 문제에도 엄격 대응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개정법 시행의 의미를 짚으며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또 암표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신고포상금·과징금 제도 등을 생겼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한다.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최희영 장관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오디세이'의 용산 CGV IMAX(용아맥) 포맷 상영 티켓이 최대 수십배로 암표 거래 되는 것은 언급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법 개정으로 암표를 막을 수 있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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