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과연 암표가 사라질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정법에 맞춰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암표 거래의 예방과 적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28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한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 (예매처) 놀(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 (중고거래플랫폼) 네이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 (신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유관 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스포츠협회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