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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30대女 지방흡입 의료사고 불구속 기소

故신해철 집도의, 30대女 지방흡입 의료사고 불구속 기소

발행 :

윤상근 기자
고 신해철 /사진=스타뉴스
고 신해철 /사진=스타뉴스


가수 고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K모 원장이 과거 병원 운영 기간 중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지방 흡입 수술을 했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K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K모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을 실시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혀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이후 K원장을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검찰은 1심 소송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K원장을 기소했다.


K모 원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지방 흡입이) 통상적인 정도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흡입수술을 했다"며 "피부 절제량이 적절하지 않아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감정 결과를 전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8차 공판이 오는 7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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