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씨를 전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8분께 음주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도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드러났다.
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숙소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량에 있던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고,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강씨였음이 드러났다. 유씨는 허위 진술에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했다.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지난 1월 4일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월 25일 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유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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