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이승우와 함께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 유니폼을 입은 혼다 케이스케가 포르투갈리그 선수 등록 불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포르투갈 ‘헤코르드’는 “혼다의 선수 등록이 늦어졌다. 혼다가 시즌 말까지 뛸 수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브라질 보타포구와 계약 해지한 혼다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포르티모넨세에 입단했다.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는 지난 1일 선수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때 혼다의 이름은 빠졌다. 혼다는 자유계약 신분이기에 등록 마감을 넘겨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리메이라리가만의 규정이 혼다와 포르티몬세의 발목을 잡았다. ‘헤코르드’에 따르면 겨울 이적시장 종료 후에도 선수 등록이 가능한 자유계약 선수는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소속팀과 계약이 종료된 선수에 한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한 혼다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혼다는 음성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포르티모넨세 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포르티모넨세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나 등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혼다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면서도 쿨한 반응을 보였다. 9일 일본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혼다는 “그렇게 된다면 이적할 다른 팀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포르티모넨세에 얽매일 필요 없이 계약 취소로 자유계약 신분을 얻은 뒤 새로운 팀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혼다는 그동안 저니맨 생활을 했다. 2004년 나고야 그램퍼스에서 프로 데뷔한 그는 VVV 펜로, CSKA 모스크바, AC 밀란, 파추카, 멜버른 빅토리, 피테서, 보타포구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포르티모넨세는 자신의 9번째 소속팀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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