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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미사리 스타트 경계령!

[경정] 미사리 스타트 경계령!

발행 :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미사리경정장에서 경정 선수들의 플라잉스타트로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출발 위반) 경계령이 내려졌다.


발단은 지난 8월 25일에 펼쳐진 30회차 수요 경주. 하루 동안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한 것이다. 특히 수요 2경주에서는 김도휘, 정주현, 이재학, 강영길 등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위반을 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됐다.


경정경주의 정상적인 스타트는 대기 행동 상태에서 0~1.0초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경주권 구매금액은 환불 되고 선수 본인에게도 위반에 대한 제재(출전 정지, 벌점, 유예기간)가 주어진다.


문제는 플라잉이 무서워 스타트 승부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몇몇 스타급 강자와 신인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기량이 평준화된 상태이고 경주거리가 두 바퀴(1,200m)로 고정되면서 순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 만큼 초반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 더욱 스타트 승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성 면에서도 올 시즌은 유독 한 회차에 점수 상위 모터 또는 하위의 모터가 몰아서 출전하고 있다. 때문에 스타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비례해 플라잉 위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더기 플라잉 사고가 나오면 한동안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0회차 대량 플라잉 사태 이후 31회차에서 선수들의 스타트 편차가 유독 심했는데 평소 스타트 승부에 자신이 없거나 플라잉 유예기간(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이 남아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아무래도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선수들의 스타트 컨디션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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