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출소 후에도 불량한 죄질을 보여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쯤 운전대를 잡았고, 2분 정도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손승원은 과거에 이어 이번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손승원은 재판 약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술자리에 차를 몰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승원은 앞서 수사기관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겠다", "술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라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수차례 냈다. 그러나 그는 반성하는 기색은 커녕, 음주운전이 적발된 차량을 그대로 끌고 나섰다. 손승원은 이날 한남동 술집에서 일행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손승원의 괘씸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손승원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했으며,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

손승원은 당시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값진 경험이었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을 해달라",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인은 손승원의 이번 처벌에 대해 "단순히 음주운전한 걸 떠나서 자신이 반성하는 모습까지도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불량하고 (무면허 운전은) 추가 수사로 나아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2018년 재판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손승원은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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