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 가수 MC몽의 도박 스캔들 등 각종 논란을 다룬 'PD수첩'이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2일 MBC 'PD수첩' 측은 "법원이 이날 방송 예정인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일 MBC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후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앞서 지난 1일 차가원은 'PD수첩'이 자신과 MC몽의 도박 스캔들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라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차가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법원이 오늘(2일) 방송 예정인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2일) MBC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늘 밤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