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는 내달 8일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민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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