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취소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지난 11일로 예정했던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25년 10월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025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동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고 김동성 전 아내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김동성에 대한 엄벌탄원을 호소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김동성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동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전처 오모씨와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김동성은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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