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최초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진정제 투여와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광고 주체와 의료기관의 제작·촬영 관여 정도, '전문병원' 표시 및 실제 시술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 일부 표현 방식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미연의 영상이 실제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이나 제작진의 관여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영상 제작 경위와 의료기관의 관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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