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무려 20여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은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에 있는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업로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사진이 노출됐고 일부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이에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일섭이 마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활용해 영업했고, 해당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 사진이 부착된 제품 사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일섭은 A사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 244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백일섭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백일섭의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일섭이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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