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이래' 왜 나왔다 안나왔다?

김태은 기자 / 입력 : 2009.04.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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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방영중인 팬택 휴대폰 제품 스카이 후(WHOOO) CF. 유심히 보다보면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분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될 때는 섹시한 여자모델(김미정 분)이 자신의 귀에 ‘후~’ 입김을 불어넣는 남자모델(마르코 분)에게 “나 임신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들린다. 그런데 지상파채널로 넘어오면서 그 음성이 사라졌다. 자막도 ‘나 □□했대’라고 바뀌었다. 바로 이어지는 ‘응애~’라는 아기 울음소리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 여자가 “아니거든”이라며 휴대폰에 저장했던 남자의 사진을 ‘후’ 불어 없애버리는 결말은 같다. 애초 케이블채널에서는 첫방영후 2주간 티저광고 식으로 지상파와 같은 버전이 방송됐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가 임신이라는 점을 2차 광고로 알렸다. 그러나 지상파채널에서는 여전히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매체별로 다른 버전이 방송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26일 헌법재판소가 “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부터다.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 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TV에서 방송이 돼왔다. 위헌 결정후 각 방송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게 됐고, 이 때문에 심의 주체에 따라 매체별로 다른 심의 결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KBS, MBC, SBS 주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지방계열사와 1차 민방, 라디오스테이션 등 33개 한국방송협회 회원사들은 방송협회에 광고심의를 위임하고 있다. 또 그 결정을 따르기로 결의한 상태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 등에 의거해 선정성, 폭력성 등을 유의해 심의한다”며 “스카이 후CF는 심의 결과, 혼전임신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적절치 않아 '임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지난 2월 19일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곳으로 접수되는 방송광고를 심의한다. 사단법인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등도 방송광고심의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도 접수된 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를 맡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대부분 자율적으로 관련기관에 맡겨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결정 이전 일괄 심의필증을 교부하던 시절에는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매체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각자 자율심의를 하면서 매체별로 다른 버전이 방송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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